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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2016-12-28 11:09:55

    2002.5월입사.2015.12.31퇴사.2009년5월쯤에 돈은 받지않고 퇴직금에사인한적이 있습니다.식당 아주머니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노동부 신고후에 받아가니까 직원들에게 퇴직금에 사인하라고 강요해서요.안하면 월급인상도없고 성질내고 그랬거든요.그리고 급여명세서에 한달에 얼마씩 표시해서 나왔구요 2012.7월부터 퇴직연금가입해서 퇴사할때까지 퇴직금받았습니다.3년5개월치수령했어요.그래서 7년치 퇴직금 지급해달라고하니까 못준다고해서 노동부에 고소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서류상에 문제가없다고 고소취하하라고해서 지금은 고소취소 되었습니다.서류보니까 2009년에 7년치 해마다지불한걸로 되있었고 저는 모두 확인안하고 사인만했어요.회사에서는 현금지급했다고합니다.그때는 사인은 의미없다고 누가 예기했는데 퇴사할때 받을수있다고. . 참고로 그때 사인한사람 한명은 현제 그회사 근무중입니다.너무 억울해서요.이걸 소송 걸면 어떻게 될까요?사기죄는 성립안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

    안녕하세요.

    피해자를 속이고 채무지급을 면제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에 관한 내용인것을 알고서 사인하셨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협박을 하여 퇴직금 문서에 사인하게 하였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강박에 의하여 사인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내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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