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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시 공유면적과해요

    2016-12-12 13:00:45

    안녕하세요?답답한 맘에 도움요청합니다ᆞ전 임대사업을 주로하고있는 건설사의 복합상가에서 장사를 하는사람인데요ᆞᆞ전용면적은 43ᆞ공용면적은 30 제곱미터로 2014년 부터 장사를 해왛습니다ᆞᆞ전용면적이 2평정도 책정이 오버되어있고 공용면적도 넘 과하게책정된것 같습니다ᆞᆞ공용면적이 넘 과하지않나요? 실 평수 11평조금 못 되는데 공용면적을실평수보다 더 내고있습니다ㅠ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4

    안녕하세요.

    복합상가의 일부를 임차받으셨는데 공용면적이 과하여 고민인 사안 같습니다.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하는데

    복합상가는 공용공간이 많아서 일반상가에 비해서도 전용률이 낮은편입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이 계약당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잘못 고지받고 계약을 체결하신거라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많이 답답하실텐데 계약서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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