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모욕죄로 고소를당하였습니다

    2017-05-26 15:19:16

    제 잘못인정하고있습니다..
    저는 7월 29일 한 작가가 '메갈'이라는 사이트를 옹호하는발언을 한것을 보고 댓글에 비난을하였습니다.

    작가 는 '메갈'을 옹호하는발언을하였고 그에대해 뭐라하는 팬들을 오히려무식한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작가분 트위터에서 '암'을 무료로 드릴테니 쌈에 싸서먹으라는둥  암이 5기라는등 이런말을 하여서 저는 이작가분이 암을 핑계로 휴재를 신청하고있다고 해서 욕하였습니다. 또 자신은 전혀 ㅈ되지않는다고 당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트에 안좋은 마음을 가지고있던 저는 그 사이트를 옹호하는 작가를보고 비난적인말을 썼습니다.

    작가는 '암'으로 휴재중이었으나 휴재시기나 그발언을한 시간을보고 독자들의 비난때문에 휴재하는게아닌 있지도 않은 '암'을 핑계로 휴재한다고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댓글로 암도 어떻게 5기가 있냐 시즌제가있냐고 비꼬기도하고
    암 기모띠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암이라서 기쁘다고 쓴게아니고  학생들한테 유행이던 앙기모띠가 생각나서 그말을하였는데 형사님께 암이라서 기분좋다고 쓴거라 하였습니다.
    그땐 형사님 말이 다맞는줄 알아서 무조건 맞다고 하였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작성한글이 무섭게 해석이되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약식명령으로 벌금50을 받았습니다.

    혹시정식재판 신청해서 벌금을 좀 탕감받을수있나요..
    벌금50만원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6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셔도 낮은 금액은 나오기 힘들 것 같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 선임비가 부담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