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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내 성희롱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2017-05-26 15:41:17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중 
    같은팀 한 유저가 저를 지칭하며 ㅇㅇㅇ이가 대준단다 ,
    ㅇㅇㅇ 걸래 등등 말을 하며 저를 성희롱 하길래
    저의 신상을 밝히며(ㅇㅇ시 ㅇㅇㅇ동에사는 ㅇㅇㅇ입니다)
    성희롱을 하면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유저는 고소할테면 고소를 하라며 저를 지칭하며 
    계속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캡쳐와 동영상 찍어놓았습니다. 
    배틀태그라는 아이디의 고유번호도 따놓았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던중 어떤글에서 보니 저를 실제로아는 사람과 같이게임을 하고있지않았더라면 고소가 안될수도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사이버내의 성희롱은 고소가 잘안된다기에 질문드립니다.
    고소가된다면 어떻게 해야 확실한 고소를 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6


    명예훼손은 공연성, 전파성,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다중이 있는 곳에서 특정지어 이야기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전파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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