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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간의 고소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7-05-26 22:31:07

    같은 학급(반) 대상으로 A학생이 B학생을 대상으로 욕설을 사용하였고 (모욕죄 성립조건인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이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B학생이 A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고소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로 끝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형사재판까지 가게된다면 고소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고소를 하시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는 아무 상관이 없이 공권력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고소인이 준비하여야 할 것은 관련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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