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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2017-05-28 09:07:17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별다른 의미는 없이 구글검색으로 어떤 사람 사진을 다운받아서 같이 올렸어요

    글 내용 및 제목에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나 언급은 없었는데

    그 사진이 남자사진인데 남자들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올리고 좀 있다가 좀 아닌가 싶어서 삭제했는데

    혹시라도 사진 당사자에게서 명예훼손이든 뭐든 문제삼을일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전파성,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다중이 있는 곳에서 특정지어 이야기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전파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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