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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2016-12-28 18:40:42

    안녕하세요 제가 미용업종 한브랜드에서 일을 5년넘게 일을하였습니다 스탭기간땐 2년 퇴직금이 지급되었구요 디자이너로3년넘게 일을하였습니다
    6개월은 기본급이 보장되었구요 그이후 인센티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사에서 지시로 지점이동이 여러번 있어서 기본급이 계속보장이되었구요
    그런데 월급명세서엔 인센티브얼마 지원금얼마 이렇게 기본급이아닌 지원금이라고 적혀서 주더라구요 하지만 월급이 많았던거도아니고 120~150이었어요 매달 5번휴무(휴무요일이 주4일인날은 월차한번 휴무요일이 주5일인경우는 그요일만 휴무)에 10시부터8시근무 식사시간30분 고객님이없어도 매장내에 청소및 업무
    전혀 프리렌서가 아니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일을 그만두게되면서 퇴직금말씀을 드렸더니 월급명세서를 보면알겠지만 증거가있다 지원금빼고 인센티브금액만 받을수있으며 퇴직금을 받으려면 세금 3.3%때였던걸 16.몇인가 17.몇을 때여야해서 어짜피 신고해도 너가 돈을 더내야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법을잘모르니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어야 하는데 이는  출퇴근시간의 고정 여부, 4대보험지급여부, 계약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는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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