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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방화동) 윗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소송

    2016-10-10 17:32:58

    안녕하세요.
    이제 막 결혼한지 4개월된 신혼부부입니다. 느즈막히 결혼하며, 신혼 살림을 꾸리기 위해 불과 3개월전에 집 전체 공사를 하고 행복한 생활을 꿈꿨지만 요즘은 집에 들어가는것이 너무도 싫어졌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고 행복한 신혼을 즐겨야할 시기에 윗집의 난방 배관이 터져서 누수가 되어 작은방과 거실의 전등에서 누수된 물이 떨어지고 천정 일부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는 상황입니다. 상태가 너무 심하여 윗집주인과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잘 협의가 되지않아 이렇게 법률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 9. 10(토) 작은방, 거실 전등 누수 발견(관리실, 윗집 통보)
       (천정 도배 공사 지원)
    - 10. 02(일) 천정 도배 뜯음(작은방 누수, 천정 곰팡이 상당부분 진행)
       ※ 상태가 아주 심하여 당장 뜯어놓을 수 없으며, 뜯어 놓을경우 곰팡이 먼지 날림으로 작업 중단)
    - 10. 02(일)인테리어, 윗집 주인에게 현재 상황 통보

     위와 같이 집 상태가 너무 좋지않아 공사기간(약 10일 정도)동안 지내야 할 숙소를 지원 요청하였으나 윗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천정 도배+50만원(숙박비)+청소비용 이것 뿐이랍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모텔촌에가서 지내라는 말 뿐입니다. 저희가 숙박업소를 알아보니 집 주변엔 모텔이나 숙박업소가 없고, 비지니스 호텔 뿐이며, 가격이 77,000원~90,000원까지 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천정 도배+80만원(숙박비)+청소비용입니다. 윗집 주인은 자기가 주장한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피해보고 손해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비염에 기관지가 약해 벌써부터 기침과 콧물등 건강도 안 좋아지고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도 곰팡이 먼지와 냄새로 인해 집안 창문과 베란다 문까지 다 열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4

    답변드립니다.
    먼저 윗층의 누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계신 점 위로 말씀드립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소유권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해서 위층에 누수부분을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누수에 기인하여 발생되어진 도배비용, 바닥과 가구 손상비용 등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층에서 도배비용 및 청소비용 숙박비 등을 배상해주신다 하였고 숙박비 부분에 대해 협의가 안되시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보다 쌍방 합의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결로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한 치료비 등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층과 적정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실 경우 치료비와 숙박비 등을 추가손해로 민사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상담(060-602-3195) 또는 방문상담(02-598-8518)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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