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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유턴 중앙선침범 사고

    2017-03-07 13:28:21

    제가 중앙선 불법유턴을하다 맞은편에서 서행으로 직진해오던 차와충돌이있었슨니다....

    상대차는 휜다와 운전석쪽 문이 살짝찌그러지고 ,저는 범버가 부서졌구요,,,


     

     상대쪽아짐마가 한참엎드려있더니 전화를 몇분하더니 경찰을 부르고 전 보험사에 전화했는데.....

    구급차가 오더니 아짐마 팔기부스에다 목기부스까지하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전 경찰서가서 진술서쓰고


     

    물론 제가 잘못한건데요  피해자 쪽에서 경찰을 불렀으니 형사입건된건데 피해자와합의가 꼭필요한건가요...경제적인사정도 좋지않고 피해자쪽에서 무리한쪽으로 합의를할것같아 ......걱정이되내요...


     

    누가봐도 경미한사고고 렉카차가오더니 저아짐마 쇼한다고 그러내요 


     

    경찰부르지않고 보험처리하고 따로 그순간 50정돈 생각하고있었는데....경미한사고에 아짐씨가 경찰부르고

    하니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은 .....경찰부른순간 벌금이 더나오게생겼으니 .....


     

    이런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게 좋은지 아님 보험사에 맞기고 벌금생각하는게 좋은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합의안할시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지도....???

    수고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부상을 입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양형은 사고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양형을 예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금액을 조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또는 법원에 공탁을 하면 합의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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