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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017-05-28 17:43:27

     익명 게시판에서 신상을 알 수 없는 익명이 익명에게 성적모욕이 담긴 욕을 하면
    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이 되나요?
    익명의 회원과 싸우던 도중 느개비랑 너랑 복상사 소취 이런 댓글이 제 댓글 밑에 달렸습니다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이 성립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이 경우 제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공연성, 전파성,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다중이 있는 곳에서 특정지어 이야기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전파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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