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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가 인터넷 사이트에 없었던 일을 꾸며가며 제 욕을 써놓았어요

    2017-05-28 21:41:58


    3개월 전의 일입니다.

    글을 써놓은 곳은 가입이 필요한 비공개 익명 커뮤니티입니다. 특정 닉네임이 없는 곳이지만 저와 있었던 개인사를 써놓아 거기 가입해있는 제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하는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글에는 저를 정뼝(=정신병자)로 지칭하고 있구요.

    저와의 일들에 없는 일들을 지어내서 써놓은 터라, 그 글을 읽고 오해한 사람들은 저를 향해 심한 욕설들을 써놓았어요. 후에 본인은 그 글을 썼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그 후로도 sns에서 다른 사람에게 제 얘기를 써놓는둥 반성의 여지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3개월 내내 트라우마로 인해 악몽을 꾸고 식욕을 잃는 등 제 상태가 차츰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오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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