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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이상의 집행유예가 궁금합니다

    2017-05-29 09:24:23

    2015년 12월에 명예훼손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유인지 고소유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벌금은 없었고 몇년형 이런것도 없었고
    2년안에 같은범죄 안저지르면된다란 얘길 듣고, 법원에서 결과 종이가 날아왔어요.

    업무방해는 상황을 알게된 병원장이 합의장을 써줘서 냈고,

    명예훼손은 간호조무사가 많은사람이 있는곳에서 모르는것을 재차 물어봐서
    수치감을 느끼고, 저는 기록에 있을건데 왜 예방주사 이름을 안가르쳐주냐고 화내고 볼펜을 던졌다고 합의금 500만원을 불러서 합의를 못봤는데
    두가지다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공무원시험을 응시하려고하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같은 경우 금고이상의 형인가요??
    그럼 2019년 12월이 지나야 시험응시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정확히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는 어디에서 알아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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