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게임내 모욕죄 성립되나요

    2017-05-29 17:30:44

    게임을 하다가 ㅇㅇㅇㅇ 라는 이름으로 게임하는 분을 거론햇고 다음 채팅으로 욕설을 햇습니다. 그런데 그만 욕하시라고 해서 욕은 그만했는데 게임이 끝난후에 메세지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서 신고햇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에 모욕죄나 다른 죄로 고소가 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법적조치가 가해지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