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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행혐의를 받고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2017-05-29 18:14:48

    아직 소송까진 가지 않았지만 양측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갈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이길수 없는건가요.?

    상대방의 주장 정리

    1. 5월 19일 저녁 학교내 축제에서 둘다 속한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주점 조리대 쪽에서 본인에게 자신이 얇은 티 한장 입고 잇었고 어깨부터 등 허리를 쓸어내리는 추행을 당했다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2. 또한 본인이 계속 추행을 하려고 쫒아다녔고 자신을 이를 계속 피하려고 하였다라고 주장.
    3. 위의 일에 대해 목격자가 있다고 하였음
    3. 알아낸 결과 목격자의 증언은 추행하는 것은 못보고 본인이 다른 사람과 스킨쉽을 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 또한 상대방이 피하려고 하는 행위는 본적 있다고 증언함.
    4. 이 사실을 동아리 회장에게 당일 말했다고 함
    5. 5월 20일 새벽 학교 밑 술집에서 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
    6. 발언 내용은 자신에게 "(전남친과) 너네 다시 만나?" 라는 내용으로 본인이 화장실에서 둘이 나오는 것을 마주치고 그것에 관하여 물어본것이라고 주장.
    7. 5월 22일 동아리 회장을 통해 본인은 위내용을 전달 받았고, 일단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사과는 해야겠지. 라고 대답함. 또한 사과문을 쓰면 되는것이냐 라고 회장에게 카톡하였음

    칸이 적어서 제 입장은 뒤에 작정하겟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니, 

    경찰 조사에서 부터 변호사를 대동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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