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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아서 보이스피싱, 카드 대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2017-05-29 20:47:00

    5/25, 저는 아이패드를 구매하기 위해 중고나라에 글을 올린 판매자와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제품, 신분증 사진, 명함 등을 보여주기에 안심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값으로 판매자에게 90을 입금하였으나, 판매자는 3만원을 깎아주겠다. 87을 입금하면 90을 환불해주겠다, 87 입금 전까지는 거래 방식 상 90을 돌려줄 수 없다 주장하며 제가 87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저는 87이 없어 그럴 수 없겠다고 했고, 판매자는 자신이 퀵으로 택배 기사를 보낼테니 체크카드를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87의 입출금 내역(=상위 업체에 제출할 영수증)을 만들어 주겠다면서요. 저는 판매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5/26, 제 통장으로 입금이 248 들어왔습니다. 판매자는 이것이 자기가 넣은 돈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출금 한도 탓에 인출이 되지 않자 제게 한도 해제를요구/저는 판매자의 말대로 한도 해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5/27, 판매자는 저에게 다시 아이패드 값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90과 10을 원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야 이 사건이 보이스 피싱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5/28, 밤 12시 35분 경, 저는 판매자의 계좌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이전까지 저는 이 사건이 보이스 피싱 사건임을 다소 의심하긴 하였으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30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신 상황이시고, 의도가 없으셨다해도

    정황과 상황으로 보면 보이스 피싱 사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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