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하여...
2017-04-09 19:14:11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작년 11월에 돌아가셨고, 지금 저희 가족은 한정승인 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고모들께서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저희 아버지에게 집 명의를 주실때 천만원씩 준다는 조건 하에 고모들이 동의하여 아버지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을 언니와 제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주셨는데요. 등기부등본보면 증여로 되어있습니다.
고모들께서 주장하시는건, 이 증여도 한정승인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아무리 그 집이 저와 언니 명의로 되어있어도 그 집 주소 자체의 상속으로 자기네들이 n분의 1로 받을 수 있다 주장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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