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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에 관하여...

    2017-04-09 19:14:1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작년 11월에 돌아가셨고, 지금 저희 가족은 한정승인 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고모들께서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저희 아버지에게 집 명의를 주실때 천만원씩 준다는 조건 하에 고모들이 동의하여 아버지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을 언니와 제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주셨는데요. 등기부등본보면 증여로 되어있습니다.
    고모들께서 주장하시는건, 이 증여도 한정승인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아무리 그 집이 저와 언니 명의로 되어있어도 그 집 주소 자체의 상속으로 자기네들이 n분의 1로 받을 수 있다 주장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형제들에게 천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친할머니의 부동산을 아버님이 증여받았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조건미성취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 증여당시 약정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헤헤헤헤헤 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아버지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으신거고
    증여는 저와 언니가 받은겁니다.
    그래도 조건미성취로 원상회복을 구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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