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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유출

    2016-12-31 10:05:47

    학원강사로 1년 4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퇴사 (7월1일)전 원장과 협의한 날짜가 9월 15일인데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회분납 제안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안되고 늘 같은 답변이여서 저는 직접 대면하기 싫어 노무사에게 위임장쓰고 대리인으로 그쪽 원장과 연락하게 했습니다.
    원장은 본인 동의없이 휴대폰 번호 줬다고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원장이랑 처음 일할 때 저에게 전화했는데 1년이 넘어 제 휴대폰에는 휴대폰 번호가 자동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시 인사를 못해서 학원 차장에게 원장 휴대폰 번호를 물으니 명함을 줘서 문자 주고받은 내용이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때문에는 학원에 먼저 전화를 했는데 차장이란 사람이 분납 협의 중인데 원장한테는 전화하지마라 더군요. 여하튼 원장은 저랑 노무사를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소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원장의 태도에 저도 화가나서 3회분납 합의하려다가 노동청에 처벌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신사에 통화내역 의뢰했더니 6개월만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1

    안녕하세요.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면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줬다고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통화내역을 알 수 있는데 보관하는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도 알기 어렵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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