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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관련

    2016-12-12 20:23:58

     2014년 11월에 빌라 2층 2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세보증금 6천만원, 월세는 없고요.

    2016년 11월1일이 계약만료일이고 2016년 12월 9일에 집주인에게 2017년 1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직장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집주인은 자기도 전세를 살고 있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건축 진행중이라 제가 살고 있는 빌라는 담보도 안잡혀서 대출받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못 주겠다는 겁니다. 2월말에 재개발조합에서 돈을 받아서 준다고 하는데... 말이 2월말이지 재개발이라는게 몇년이고 계속 지연되고 지체되는 것인데... 2월말도 못 믿겠고 어쨌든 저는 1월에 받아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 직장은 지금 집에서는 통근이 불가능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하철로 왕복 3시간걸리고 교통비 또한 배로 지불해야 하고요. 제가 왜 그런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피해를 봐야 하죠? 요즘같은 세상에 누가 상대방 입장 봐줘가며 자신이 피해를 보나요? 그것도 저렇게 예의없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새 직장 근처에 고시원을 잡을테니 1~2월, 2달간 고시원 비용의 반값을 지원해달라고. 이것도 싫다고 하시면 변호사 통해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 절차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싫다고 하고 2월말까지 거주하라고 소리지르면서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2월말에 전세보증금 준다는 약속은 취소하고 법대로 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016년 11월1일이 지났고 보증금을 받아 나가려는데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막무가내인지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p.s 무료로 법률상담을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

    안녕하세요.

    보증금 떄문에 고민이 많은실 것 같습니다.

    1. 계약기간이 종료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히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이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난 후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확정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3. 집행권원을 얻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임대인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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