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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사원에게 건너 들은 고객사의 대표이사에게 메일송부

    2023-12-07 14:13:38

    연말에 고객사들에게 메일을 돌리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의 대표이사들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고객사의 일반사원으로부터 건너받은 대표이사의 메일주소로 메일을 보내는 행위, 문제가 될까요? 

    뭐 이런 것 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8

     법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피해 배상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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