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예훼손죄 질문합니다

    2017-05-30 01:50:50

    익명으로 게시글을 올리는 곳에 특정 인물의 부정적 언동을 문제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상세한 일화가 설명되어 있어 저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고 있었고 댓글로 그 사람의 초성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사회적 권위가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로 해당 게시글에 동조하며 (나도 봤다!)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에 해당 인물이 명예훼손죄로 글 게시자를 포함한 사람들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하려는 사람은 해당 게시글에 올라온 내용 중 대부분은 시인했고 특정한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기소유예로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30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가 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