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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계약건 질문입니다.

    2023-12-07 16:00:34

    쓰쓰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프랜차이즈인 카페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21년 11월 초 작성했고 오픈은 그 다음 달인 12월 중순에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고 계약금 5백만원(보증금개념) 상표사용료 330만원입니다.
    22년 10월부터 매장이 좀 힘들었고 23년 2월경 발주조차 힘들었는데
    본사에서는 품절이 많고 본사품목을 너무 많이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계약금에서 3백만원을 사용해서 발주를 허용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출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희 임대차 계약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바 매장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매출이라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9월부터 밀렸고 관리비는 10개월정도가 밀려있었습니다.
    발주 금액은 평소에 반 정도밖에 못할 정도로 매출도 줄고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11월 중순쯤 계약을 이쯤 한거같아 계약서를 봤는데 이미 날짜가 지났더라구요.
    근데 갱신의 조건이 330만원 갱신비를 재계약날짜 30일전 입금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60일 이전에 통보해야한다고도 적혀있었구요.
    그런데 갱신비를 내지 않았는데도 계약기간이 지나 갱신이 자동으로 1년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갱신비는 저희 매장 사정이 어려워서 당장 요구하지 않았고 12월 중으로 매장 방문하여 갱신비를 내야한다고 말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전 저희가 사정 어려운거 아시면 갱신비를 안받으시는것도 아니고 지금 어려우니 당장 달라고 할 수 없어서 계약해지 의사가 없어보여 그냥 자동갱신을 시켯다고 합니다.
    전 오히려 갱신비를 내야 갱신이 된다고 햇으면 계약해지를 했을거라고 했구요.
    이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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