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망시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
2023-12-08 12:39:07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법인 건축사사무소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얼마전 건축사이자 대표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로인해 그동안 밀린 체불임금과 퇴직금 및 기타 금액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여쭙고자 글올립니다.
현재
체불임금 3달반(대략 1,100만, 급여 세후 월 300)
재직기간 7년차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20년~22년 3년분 대략 280만)
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8월~11월 미납인 상태입니다.
회사는 밀린 외주비 및 대출금이 상당한걸로 보입니다.
저와 회사 직원들은 어찌할방법을몰라 일단 계속 출근을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건축사사무소 특성상 건축사가 있어야 하지만, 임원진들은 자격증이 없어
실질적으로 대리이사를 세울수도 없는상태입니다.
결국은 폐업으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소액체당금은 1,000만, 일반체당금은 2,000만이 맥시멈이고,
최근3개월치의 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만 나이에 따른 한도지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는 민사로 가족에게 받는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할경우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을 봤을때 상속을 받을것 같지 않습니다.
인터넷 및 주변 지인에게 얻을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기에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상태에서 저와 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
밀린 금액들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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