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17-05-30 10:57:32 상가 상인회장이 상인회비 5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로인해 상인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이 커지자 회장은 500만원을 다시 입금을 했고
고소는 취하되었습니다.
회장은 고소가 취하되자 500만원을 다시
자신의 딸의 통장으로 이체(인출)했습니다.
이런식으로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출금하고 일이 커지면
다시 입금하는 일이 몇차례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입금한 경우도 공금횡령에 적용되나요?
또 적용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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