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빌려준돈

    2023-12-11 12:54:44

    아이가고1인데 친구에게200을빌려주고120을 못빋는상황인데그쪽부모가 처음엔주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다가 차일피일 몇달째 미루더만 이제는. 못준다고 고소하라고합니다.,. 그이유가 저희아들이 토토해서 번돈이라고 그런돈은 갚을필요가없다고 말도안되는소리를하며 뻔뻔하게나옵니다 너무화가나고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은데 경찰에 신고건이될까요?민사로해야될거같은데 어떻게하면좋을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