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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부동산 임대 후, 국내 소송가능 여부

    2017-03-03 10:41:55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늘 애 많이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 하시길 기원 합니다. 

    문의사항 입니다.

    부동산(상가) 위치 : 필리핀 내
    부동산 임대인 : 필리핀 현지인.
    부동산 임차인 : 한국인.

    내용:
    부동산 임대 계약 및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한국인)이 임차기간 중 계약 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1, 계약서를 필리핀 현지에서 공증 받고, 국내(한국)에서 공증 받은 후 한국내
       에서 임차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가능 한지요?
    2, 가능하다면 계약서 공증은 계약 후 바로 받아야 하는지 계약기간 중간에
       받아도 상관 없는지요?
    3, 계약서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 받아야 하는지요?

    이상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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