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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 레이저

    2017-02-01 05:19:11

    잡티제거 레이저를 받고 눈동자에 약간 상처가 생겨 안과 치료를 3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받은 부분은 3주가 되어가는데도 빨갛고 레이저를 깊게 한 곳은 염증도 생기고 살이 패였습니다. 딱지가 떨어진 부분은 레이저 받기 전보다 더 도드라져보이고요. 얼굴이라서 너무 속상해요.

    다른 피부과에 가서 문의하니 염증도 생기고 나중에 흉터도 생기겠다며 레이저 받았던 병원에서는 시술을 중단하고 원장과 잘 이야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의료분쟁조정원과 소비자보호원에도 알아봤고 민사소송 절차도 알아봤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에서는 다른 피부과의 소견서와 견적서를 받아와서 시술받았던 병원과 합의하게 되면 근거로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부과에 가니 지금은 딱지가 많이 안 떨어저서 흉터가 얼마나 남을지 모르니 지금은 견적서를 쓸 수 없고 당장은 최대한 흉터가 덜 남게 염증치료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술받았던 병원과 합의서를 남겨둘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데요.

    앞으로 염증치료와 더 진해진 색소침착 치료, 흉터치료 등 향후 발생할 치료 및 시술비를 대략도 모르는데 레이저 받은 병원과 합의하게 되면 지금 합의하는 것이 좋은가요? 만약 그러면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교통비, 위자료, 해당 병원과 타병원에서 이미 지불한 치료비는 합의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향후 치료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서에 합의금액을 적지 않고 나중에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하면 안 되죠?

    아니면 딱지가 떨어진후에 견적서를 받아서 합의서에 금액을 적고 받는 것이 좋은가요? 그랬다가 합의금보다 치료 및 시술비가 더 많이 나오면 방법이 없지 않나요? 성급하게 합의를 보지 말고 의료분쟁조정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

    만약 합의서는 안 써주고 구두로만 나중에 치료비 지급하겠다고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소액재판으로 하면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까지 소액재판이 가능한건가요? 걱정이 되어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능력있는 법조인분들의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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