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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부동산 임대 후, 국내 소송가능 여부

    2017-03-03 10:41:55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늘 애 많이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 하시길 기원 합니다. 

    문의사항 입니다.

    부동산(상가) 위치 : 필리핀 내
    부동산 임대인 : 필리핀 현지인.
    부동산 임차인 : 한국인.

    내용:
    부동산 임대 계약 및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한국인)이 임차기간 중 계약 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1, 계약서를 필리핀 현지에서 공증 받고, 국내(한국)에서 공증 받은 후 한국내
       에서 임차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가능 한지요?
    2, 가능하다면 계약서 공증은 계약 후 바로 받아야 하는지 계약기간 중간에
       받아도 상관 없는지요?
    3, 계약서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 받아야 하는지요?

    이상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안녕하세요.

    덕담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1. 피고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계약서 작성시 관할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2. 계약서에 공증(사서인증)을 받으시는 경우 분쟁발생시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는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만 알 수 있다면 공증 시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3. 한글로 작성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영문으로 작성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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