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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기준 어떻게 되나요?

    2015-12-10 15:10:38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하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집과 매일 다투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라 저녁에만 집에 있고 집안일도 저녁에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니고 해봤자 저녁 7시나 8시입니다. 저녁밥 먹으려고 주방만 가면 시끄럽다고 인터폰이 울리고, 찾아올라오고요. 세탁기만 돌리면 집안이 울린다고 세탁까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참고 배려를 해줘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층간소음 법적기준 어떻게 되나요?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11

    층간소음에 대해 법률로 명확하게 정의한 것은 없으나, 최근 층간소음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부에서는 일정한 층간소음 기준 및 배상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주간에는 1분당 평균 40dB, 야간에는 1분당 평균 35dB를 기준으로 층간소음을 판단하고 있으며, 그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소음이 일어났던 기간을 기준으로 약 50만원 ~ 약 9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환경부가 주관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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