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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경매공시에 대해 연기(중지)신청, 이후 대처에 대해 여쭤봅니다

    2016-11-24 12:59:12

    [사실개요]
    A:대부업체대표,B:법인대표(채무자),C:등기임원(보증인),D:임원(보증인),E:추심업체
    1. 2013.12월과 2014년 A로 부터 B가 법인의 명의로 1차로 4500만원, 2차로 3500만원 대출을 받음
    2. B의 아파트(2016년 9월)와 C의 아파트(2015년 12월)가 경매되어 A에게 총 5800만원이 배당됨
    3. 2016.9월, A가 E에게 채권위임
    4. 2016.11.10, D는 E로부터 독촉장(2016.11.15 한)을 받음(2차 대출 시, 작성한 약속어음 5250만원에 대해)
    5. D의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에 A의 명의로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공시가 된 것을 우연히 등기부에서 확인(공시일은 2016년11월17일)

    [이후B의 대처]
    1. B는 11.17일 전에도 수차례 E에게 연락하여 직접상환을 요청했으나, E가 A와 협의해 보겠다고 하여 대기 중 강제경매 공시를 알게됨
    2. 11.21일 B가 E에게 전화를 하여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상환하겠다고 요청했으나, A가 채권자이므로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여 B가 A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함. 이에 A는 본인들은 E에게 넘겼기 때문에 어찌해 줄 수 없다고 함
    4. 11.23일 B가 다시 A에게 연기라도 해달라. 연기 기간 안에 나누어서라도 갚겠다고 함.A로부터"아직 시간이 있으니 경매에 대해 너무 염려는 마라 자금 준비를 서둘러하라 연기는 집행날짜 등이 잡혔을 때 연기 신청하는 것이다"라고 문자 수신

    [궁금점]제 잘못은 알고 있습니다
    1. 3500만원 대출에 약속어음 5250만원으로 쓰는 것이 문제 소지는 없는지요
    2. 연기 신청은 집행 날짜가 잡혔을 때만 신청할 수 있는지요
    3. 연기가 아니라 일시 중지 등의 절차는 없는 것인지요
    4. D의 아파트에 매입시 대출이 있는 데, 연기나 중지 후 은행에서 별도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1. 공증을 받은 약속어음의 경우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청구 액수를 다투고 싶으시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자 포함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또는 어음이 배서양도 되었는지에 따라 청구이의 사유가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은행 등 다른 채권자가 별도의 경매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경매신청인의 취하로 경매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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