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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1-03 16:20:23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등기임원(지분 있음)이 2016/01/01~2016/12/3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등기이사는 경영진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법상 근로자 퇴직금이 해당되지 아니하며 회사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은

    -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 보수규정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다만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지급 규정을 주주총회를 거쳐 만든다면 급조되어 반복적,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적용해온 일반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사자(퇴사자)가 민사소송으로 퇴직금을 청구 할 시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승소여부). 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퇴직금과 동일하게 산출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3

    안녕하세요.

    대법원은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례에서  "그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다25123 판결).


    다만, 하급심 판례중에는 "주식회사 정관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대차대조표에서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그 금액을 회사의 채무로 계상하여 왔고, 실제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주주총회는 매년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승인해 왔고, 나아가 임원이 수령할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주총결의에 의한 퇴직금지급 규정이 없다면 임원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나, 주총결의가 있었던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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