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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횡령죄인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2017-05-31 17:45:46

    26에 작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중입니다..

    작년12월경 갤럭시노트7 발화사건으로 인해 구입 손님들이 타모델로 교체,또는 환불을 진행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손님이 노트7을 교환요청을 해왔고 지인에 지인이라 교환서류를손님이직접 쓰고 일때문에 방문이 불가능 하여 제가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져다 준 자리에서 새모델을 드리고 기존 노트7을 반납을 받아왔어야되나 기존 휴대폰 데이터 백업을 이유로 그자리에서 반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좀 지나 회수를 해야하나.. 부친상과 여러가지 일이 겹쳐 두달 가량 장사를 하지않았고 다시 장사를 시작할때 회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은 집에 찾아보겠다고 말을 했고 찾아봤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반납 기간이 지났다 회수가 안되면 내가 돈을 물어야된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

    정말 꼼꼼히 찾아보겠다 하고 아무리찾아봤지만 없다 라고 말을했습니다..

    그이후 그거 반납을꼭해야되는건데.. 진짜 꼭 반납해야된다고 두차례 말을 했으나 답장이 없었고

    시간이 조금더 지나 연락이 아에되질 않아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한 당일
    연락이 왔는데 그때 가져다 준날 어디서 어떻게 반납을 해야된다고 안내를 했냐 그게 서류로 있냐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교환서류를 직접 작성하였고 교환에 사전적 의미가 주고받음 서로 바꿈 이라는 뜻인데.. 분실해놓고.. 뭐 팔앗는지도 모르죠.. 증거가 없으니..
    너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다 손해를 보기때문에 배상을 해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냇는데.. 답도없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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