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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처벌 결과를 대표회의에 발송해도 되나요?

    2017-01-04 19:10:21

    근무하던 아파트 동대표중 한사람이 돈을 해먹었다며 저를 명예훼손해서
    증인을 확보해 고소를 했는데 유죄 처벌을 받게 되어 벌금이 나왔습니다.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게 보내어 제가 혐의가 없다는 걸 알리고 싶은데 통지서를 복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처벌 결과를 알렸다고 혹 제게 명예훼손 했다고 문제를 삼을수도 있는지 알려 주세요.
    제가 무혐의라는걸 헛소문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사실일지라도 타인의 외부적가치를 저하시키는 내용일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였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판단되는 것이어서 처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 처분통지서 공개는 삼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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