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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사고

    2017-03-09 20:10:57

    제가음주운전을했는데
    삼거리에서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중 앞쪽에서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제차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됩니까?
    음주운전이 과실여부에도 관여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삼거리에서 좌회전중인 차량의 교통사고는 진입시 신호 및 사고시 신호, 선진입 여부, 도로폭, 속도 등에 따라 과실율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11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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