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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2016-10-14 11:17:34

    남편이 근무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지점이 있는 곳으로 남편이 근무하는 곳에는 지점장 포함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관계에 있는 곳의 여직원 한분이 같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경 A와 협력관계여직원B 두분이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A가 B에게 이렇게 연애나 하면서 지내자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에 B가 항의하며 출근을 하지 않았고 상위 기관에 연락하여 그 사실을 상위 기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위기관에서는 남편(C)에게 해결하라고 하여 C가 B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는데 만날때 A가 나오면 안만나겠다고 하여 남편 C만 만나기로 하엿습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약속을 연기하여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C도 자꾸 핑계를 대며 약속을 어기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 사항을 상위 기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업무상 연락은 카톡을 통해 C가 B에게 하면 보기는 하지만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지나다가 지난 10월 12일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B가 상위기관 직원에게 전화하여 A가 가해자인데 사과도 없고 타지역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고하며 자신이 성희롱당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다른지역에 있는 직원에게도 C도 물품창고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했답니다.  C는 억울해미칠려고 합니다.
    참고로 창고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3개월단위로 백업됩니다.
    남편 C는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품 포장하는 도중에 부딪혔을지는 모르지만 그런일은 절대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약 10 일 뒤에 A,B,C, 그리고 상위기관 직원이 만나서 합의한다고 하는데 돈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는 C는 진급을 앞두고 있으며 A나 상위기관장이 피해가 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7

    만약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실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리 말해 사안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 있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사실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진술이 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면, 합의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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