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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굉장히 힘들고 지칩니다.

    2023-12-28 08:10:22

    2014년 3월27일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외삼촌이랑 둘이사셨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달즈음 지났을까요? 외할머니 주변인물로 추정되는 분께서 저희어머니 에게 외할머니께서 3500만원을 빌려준게 있다는 이야기를 외삼촌이 듣게 되었나 봅니다. 그러더니 3500을 가지고 오라면 온갖가진 협박과 위협을 어머니께 가합니다. 어머니께 곤을 주지 않으면 얼굴에 염산을 드리 붇겠다!!와 같은 이야기를 어머니는 들으시고, 가족 모두는 평소 외삼촌의 성격을 알고 있었던 터라 두려움에 파졌습니다.
    아쉽게도 남겨놓은 증거는 없습니다.ㅠ
    그래 미친또라이 경제적인 능력도 없으니 이거 주고 인연을 아예 끊어버리자!!이런마음으로 3500만원을 찾아서 직접 전했습니다. 물론 돈을 주었다는 증서같은 것도 받아 보관 중이구요~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 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시기는 기억이 잘나지 않지만 4~5년 지난 거로 기억 됩니다. 갑자기 저희 매형에게 연락이 와서는대뜸 할머니 유품이 없어 졌다며 저희 가족이 가져갔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누나,매형은 또 어머니 께서 신경을 쓰실까봐~ 그유품이 뭔지 확인 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30만원 보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유품에대해선 아는게 없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나오니 그래 이거 먹고 제발 연락하지말고 이제 떨어져라~ 하는 심정 이었습니다.

    그이유 또 연락이 없다가~ 2023년 12월26일 매형에게 다시 전화가 옵니다.일이바빠서 매형은 전화를 받지 못했나봅니다.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의 동생에게서 전화가밤에 옵니다 “형~사돈이 전화가 왔다, 형과형수에게 소송을 건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전화와 그내용을 문자로 받았다면서요. 저희 어머니는 또 두려움에 빠지셨습니다. 그문자의 내용을 즉~장모님,엄마,외할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을내지 저희가족이 내지 않고, 오히랴 부조금 들어어온 금액에서 ~ 총800만원중 200만원을 저희 가족이 경비로 썼다는 겁니다. 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가쪽 식구들이 사는게 다들 변변치 않아 장례식을 저희 가족들이 거의 주도해서 했고, 저희 아버지가 장례식 비용을 대부분 지불하시고, 저희가족들이 외가쪽 누구보다도 외할머니 가시는 길을 슬퍼하고 발생하는 부수적인 일들에 대해서 희생했는데…
    저이야기를 들으니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2024년 3월27일을 기해 10년이 되니, 그전에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죄명은 도둑질과 횡령죄 입니다


    1.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 두분의 금전관계에 외삼촌에게 돈을 줬어야 하는지.
    2.지금 하겠다는 소송이 가능항 이야긴지.
    3.저런일이있을때 마다 저희 가족에게는 연락이 오지않고 주변인으로 부터계속 파고 들어 저희 엄마아버지가 굉장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계신데 방법은 없는지
    4.외삼촌이란 분은 가족도 뭐도 아무도 주변에 없고 잃을게 없는 분인데, 굉징히 집요한 성격과, 무직이라 남한테 어떻게하면 돈을 빼먹지~ 라는 생각만을 가디고 계신 분입니다.잃을게 없는 사람이라 저희가 두렵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8

     처음부터 3,500만원을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소는 자유롭지만 횡령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협박, 스토킹범죄로 신고, 접근금지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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