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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입니다 착오송금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24-01-01 15:35:14

    23년 5월경 부대에서 사건이 하나 생겨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합의를 하려고 합의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합의 상대방은 같은 생활관 동기입니다. 제가 송금해야 하는 사람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최근 거래내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여 별 생각 없이 송금을 한 후 확인하니 다른사람이었습니다. 착오송금을 한걸 확인한후 제가 사용하는 은행인 카카오뱅크 측으로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어서 반환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군인이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사용하는데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한사항이 있어 이럴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기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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