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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1 23:51:26

    저희 엄마가 만난 남자가 이혼사실을 숨기고 엄마와 재혼하여 살다가(부인과 별거한지는 7년쯤 되었다합다) 그 남자의 두 딸들이 엄마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여(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둥,저 아줌마를 왜 만나냐는둥) 그 남자와 별거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아침,새벽 가리지않고 두 딸들이 저희 엄마에게 아줌마미쳤냐,우리아빠와 만나지마라,그렇게 인생사니까 좋냐 라는 막말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걸로 끝난게 아니라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와 저희언니의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매일 카톡으로 '몸팔아서 돈이나많이모아놔라 상간녀고소할거다'등의 막말의 카톡을 보내고 제가 다니는 직장과 언니가 다니는 학교까지 알아내어 찾아가서 쳐 맞고싶지않으면 니네엄마 말려라 라는 협박과
    저희 언니의 sns까지 알아내 사진을 캡쳐한뒤
    카톡으로 보내면서 니가 내동생하기엔 너무 못생겼다 라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저와 언니에게 보낸 카톡은 캡쳐한상태입니다.
    엄마는 기분나빠 문자온거는 다 지웠다하는데
    통신사에 문자 복구되는지 확인할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저희언니의 일상생활까지 방해가 될 정도로 정신적피해가 가는 발언과 사생활,직장,개인정보까지 알아내어 협박문자하는거에 대해 고소를 취하고싶은데 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의 딸들이 저희한테 고소 당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2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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