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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 관련 거짓말

    2024-01-04 09:19:53

    - 관할법원 :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 청구금액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안녕하세요.
    어떤 카테고리에 글을 써야할지 몰라서 금전에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인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현금 800만원을 빌려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안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그자리에서 받은걸 본 지인들도 없고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고소협박을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아닙니다.

    받지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현금 800만원을 수중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지않나싶네요.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도 없고 그냥 빌려줬다고 갚으라고 고소하겠다고 협박만 합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왜곡된건지 다른 사람과 착각을 하는건지 억지만 부립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4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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