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공 지체상금 관련 문의 입니다.
2024-01-08 03:06:01-21.10.15~22.1.15일까지 주택 완공 하기로 계약 체결후 주택 시공 진행
-22.1.15일까지 전체 공사 대금의 90% 지급 완료 되었으나 공사 완공은 되지 않음
-22.8.26일 준공 득함(준공은 났으나 입주는 불가능한 공사 상태)
-잔금 10% 지급하지 않았으나 공사 진행인은 연락 두절
-공사 지연 7개월에 대한 지체 상금 보상 민사 소송 재기
(계약서상 지체 1일 공사금액의 1% 보상 기재)
-공사인은 잔금 10% 받지 않아 준공을 내주지 않았다고 주장
-1,2심 재판부는 잔금을 지급 받지 않아 준공을 내주지 않았다는 공사인의 말을
인정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준공을 내 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22.1.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계약 체결을 했는데 7개월이나 지난 22.8.26일
준공이 났으면 준공만 기준으로 해도 7개월이 지연 되었으나 공사 잔금 10%를
지급하지 않아기에 준공의 의무가 없다는 1,2심의 판결이 맞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준공과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이라고 해도 정해지 날짜에 집을 완성
했을경우 잔금을 받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
그 잔금을 받지 않아 준공을 내주지 않았다면 어떤 공사 업체가 일정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는지? 1,2심의 법리적 판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ㅠ
-대법 항소를 해 볼만하지 의견과
-대법 항소시에는 손배소 비용을 기존 3.8억에서 4천 정도로 낮추어 진행하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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