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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사망보험금문의요..

    2016-10-14 21:56:36

    저는 43세 딸과아들이있었죠..남편의 도박과 무능력함때문에 힘든생활을견디다못해 7년살다가 가출을해버렸읍니다.. 아이들을 버리고나갔다는이유로 몇시간동안 폭행을당해 병원에입원한적도있구요..15년전이혼하고 양육은남편이했구요..위자료한푼도없이 이혼을했읍니다.. 얼마전 아들이만나보고싶단이유로 만남을갖다가 우연히 알게된 딸사망소식.. 자살을했더라구요 남편이 두개의보험사에다 보험을넣어놨는데 저의 인감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여러가지서류가필요했던거죠 그보험금을 타고서는 양심의가책도없는지 구백만원만주면서 아들하고 여행이나갖다오란식으로 말을하네요 딸먼저보내놓고 그돈으로여행이라니... 인간말종같지도않은 사람한테 1억이넘는돈을 쥐어주고있자니 넘분하고 맘이안좋네요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선뜻 뭐라하기도 엄두도안나고 그돈을 아들앞으로해놓을순없는건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8

    만약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전 남편으로 되어 있었다면 보험금을 자녀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귀하에게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단순히 상속인으로만 되어 있었다면, 상속인은 직계존속이 되므로 귀하 역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보험금에 대한 언급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요구하여 단독으로 보험금을 수익하였다면, 1/2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거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IBS법률사무소 02-598-851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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