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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문의

    2017-01-08 11:24:52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장 에서 일하고있는 사원입니다.
    퇴직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16년 3월 15일 입사 해서 2017년 2월22일날 호주 워홀을 갈려고 하는데요, 지금 까지 일하면서 연차,O.T 가 많이 쌓여서 합하면 4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쌓인 휴무를 2월 초 부터 3월 15일 까지 쓰고 퇴사 할려 하는데 2월22일날 호주로 가기때문에 22일부터는 제가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국하는 날부터 퇴사까지 한국에 없는 상황인데 회사는 근무 한걸로 되있는거니까 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8

     안녕하세요.]

    허용된 범위내의 연차를 쓰는거라면 출국을 한다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 내부 근무규칙등을 검토하여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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