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중개수수료
2016-12-13 23:03:372016년 11월 22일 신랑이 매수 하고자 하는 곳에서 매수액3억9500만원의 10%로를 줘야 하는데 500만원만 주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 하였고,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매매금액 (일금 삼억구천오백만원정) 으로 정하며 금일 오백만원을 입금하면 2016년 12월 10일 토요일 나머지 삼천오백을 입금하기로 함
이라고 적은 곳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계약일인 10일 전날 오후에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일방 통보를 받고
신랑이 가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를 160만원 (3억9500만원)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이고, 계약이 성사된것도 아닌데
계약금 500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 하였고,
중개자가 계속 줘야 한다고 해서, 저희 신랑은 주고 왔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하다고 하면 어쩔수 없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어마 어마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이삿짐과 계약을 다 한상태인데.
중개수수료까지 저 만큼 줘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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