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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017-06-02 23:10:47

    제가 타던오토바이를 인터넷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인터넷 파쏘오토바이를 보시고 서울사시는분께서 연락이왔구요 물건직접확인하시구 구매하신다고 하여전남 여수까지오셔서 구입해가셨습니다..문제는 제가타던 오토바이에 abs가없다는겁니다
    저도지금껏 있는줄알고 탔고 판매도 있다고하여판매하였는데 구매하신분이확인한결과 없다고 하시고 제가구입한곳에선 있다고 하십니다..구매하사분께서 전화통화로 총판사장님이란분을바꿔주셨고 그분께서없다고 하셨어요..제가 속이고도 바이크를판매하였다고 돈을요구하시다가 그건아닌거같다고하니 환불과 여수와서가져가셨던 수고비 경비 보험료 등록세 기타비용까지요구하시고는 영등포결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하셨 습니다..제가 죄를지은건가요? 돈을보내라고하는데 요구데로돈을보내는건아닌거같은데..정말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4

     질문자 분께서 단순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처음 오토바이를 사신 곳에서 있다고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고비 경비 보험료 등록세등은 원만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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