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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격글에서 신상 블러처리 후 유포한 자 고소 가능여부

    2024-01-16 23:39:14

    1. 상대방이 A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제 저격글을 캡쳐한 다음 저라고 특정될 수 있는 정보들은 모두 블러 처리 했습니다.

    2. B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이트에 저격글 올라왔다.'라는 제목으로 블러처리된 캡쳐본을 기재했습니다.

    3. 상대방에게 글 삭제 요청했더니 바로 삭제해주긴 하더라고요.

    결론: 저격글에서 절 특정하는 정보를 블러처리해 유포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능하다면 어떤 걸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사이트는 두 사이트 모두 익명 사이트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7

     특정이 안 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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