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하자 발생
2024-01-18 12:11:181심단독부 사건(특수상해 등등)
에서 국민참여재판 참여안내서 문서송달을 하지않음
2심 항소심에서 1심의 문제를이유로
피고인에서 국참안내서 문서교부
피고인은 국참 참여희망신청제출
판결선고기일 예정.
1심으로 파기환송되는건지 물어보니
판사가 (검토를 해봐야된다고 함)
이경우 1심의 하자치유가 되지않았기때문에
무조건 파기환송되는것인지?
아니면 1심의 하자를 2심이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으로 넘길수도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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