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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절도사건 합의금관련 상담

    2017-06-03 23:16:11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신청드립니다
    절도사건관련입니다.
    현재 가해자로써 3주전에 술집 화장실에서 취중에
    자신의 핸드폰인줄 알고 가져온 핸드폰을, 경찰에 조사가 진행되어 피해자와 만나 돌려준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과정에서 합의금170만원을 요구하여서, 현재는 지불능력이 없어 시간을 달라 라고하니, 내일까지 지불하지않게되면 합의취소하겠다고합니다. 피해를 드린점에 사죄를 드리고 합의하에 합리적인 피해보상은 생각하고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언을얻고싶습니다.

    아이폰se 모델이고, 케이스를 제외한 부분은
    원래그대로 드렸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으로 인해 부담이되어 문의드립니다

    1. 합의금을 낮춰 제시했을때 거절당하면
    공탁제도를 이용해볼까합니다.
    공탁금액은 휴대폰 원가격을 내야할까요?
    2. 합의와 공탁이 없을시 검사님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기소유예는 바라보기힘들까요
    3. 만약 기소유예가 나오면 피해자측에서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민사소송을 걸어버릴수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벌금은 얼마나나올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4

     합의를 하시는 것을 보니, 핸드폰을 절도하신 것으로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시고, 

    적정금액을 공탁하시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어 보이나, 벌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도 피해자가 제기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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