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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빙자사기죄가 없어진 법률이맞나요?

    2024-01-19 13:29:12

    남자친구가 저에게했던 말들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저는그거때문에 피해본게 너무많은상황인데

    이게 형사재판으로 혼인빙자사기죄를 고소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빌려준돈이있고 일부는 남자친구어머니한테받았는데 이상황에서 사기죄 고소가가능할까요?

    지금남자친구는 다른일로 재판불출석으로 교도소 에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에게한말이 거짓으로알게되었습니다.

    빌려준금액말고도 피해본금액있는데 이걸피해보상소송도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9

    혼인빙자간음죄가 사라졌습니다. 혼인을 이유로 거짓말을 하였다면 단순 사기죄는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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