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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 도중 운전사고

    2024-01-26 20:06:17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고, 알바 도중에 사장이 운전을 간곡히 부탁하여 스타렉스(자동) 10인승 미만인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전에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고 보험처리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운전하였으나 미끄러운길에 미끄러져 경미한 사고가 났고 추후에 2종 보통은 1종 보통이 아니여서 스타렉스 차량은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걸 알았지만, 사장이 부랴부랴 보험처리를 하여서 본인부담금이 나온다고 그 부담금은 저에게 청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게 부당하다고 느껴지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였고 보험처리는 끝난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몇달뒤에 본인부담금액이 올랐으니 사장이 돈을 더 달라고 연락이 왔고, 보험처리가 끝났지만 알바 차량이 렌트카인데 그 업체에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지가 않고 부당하게 느껴지며 추가비용과 지불한 본인부담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만 일이 커졌을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일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기존에 부당금 지급 합의로 사건 종결한 것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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