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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후 공사비, 공사내용 요청 관련

    2024-01-29 14:59:14

    집을 수리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믿고 시작하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구두로 얘기한 수리 금액이, 수리하며 서너번 증가하여 두배 가까이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사기간도 자꾸 지연되어 우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일부분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공사업자는 입주하였으니, 공사가 완료된 것이므로 공사비를 달라고 합니다. 현재 요구하는 금액의 80% 이상 공사비는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너무 증가하였기에 전체공사에 들어간 내역을 보고싶다고 하니, 뒤에 추가된 일부만 제공하고, 앞서 공사한 부분(약60%)에 대하여서는 구두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줄 수없다고 합니다. 다만, 지붕 얼마, 철거 얼마, 벽공사 얼마, 내부공사 얼마 등 뭉퉁거린 매우 간단한 견적은 있지만, 어떤자재 얼마, 인건비 얼마 등 상세내역은 받지 못했습니다. 상세내역은 뒤에 추가된 일부공사에 대한것만 엑셀파일로 받았습니다.
    1. 이런 공사에 경우에는 전체 공사내역을 달라고 하면 않되는건지요? 안줄수도 있는지요?
    2. 그냥 구두로 공사 끝났다고 하면 공사완료이고 공사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3.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건 어떤 서류를 요청하여야 하는지요? 공사업자가 저에게 어떤 서류를 줘야하는지요?
    4. 하자보증보험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걸 받으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는지요? 하자보증보험을 받으면 공사비는 즉시 모두 지급해야하는지요?
    5. 공사에 대하여 더 공사업자에게 요구해야하는 내용이 있다면 뭐가 필요한지요?
    준비없이 지인의 지인을 공사업자로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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